훈련병을 죽음으로 몰게한 중대장 구속에 반대?
군기훈련 중 사망한 훈련병의 어머니가 가해자인 중대장 구속에 반대한 예비역 중장에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모 훈련병의 어머니는 지난 26일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할 소리인가"라며 "장군이라는 사람이 국민을 위한 희생과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군의 악습이 깊이 뿌리박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중대장은 규정을 어기고 군기훈련을 지시해 박 훈련병의 사망을 초래한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1일 예비역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 성우회 홈페이지에는 '중대장을 구속하지 마라! 구속하면 군대 훈련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의 작성자는 육군 예비역 중장 문영일 씨입니다.
문 중장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을 중심으로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하나회 소속으로, 1군사령부 부사령관과 노태우 정부에서 비상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그는 "중대장을 구속하면 지휘관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결국 국군은 패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윗 사람들의 군인에 대한 생각을 보여줘 충격..
또한, 문 중장은 희생자의 가족들에게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고통을 당하며 난감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운명이라 생각하라"며 이해할 수 없는 조언을 했습니다. 그는 "군의 사건 사고에 기름을 붓고 즐거워하고 있다"며 군인권센터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 글이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자, 성우회는 게시된 지 4일 만에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성우회 측은 "성우회와 전혀 관련 없는 개인 의견이며, 성우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기에 해당 글을 삭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문 중장의 입장이 성우회의 입장인지 궁금하다"며, 성우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문 중장을 즉시 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같은 날 군인권센터도 문 중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의 위신을 깎는 것은 중대장의 구속을 요구하는 피해자 유가족과 군인권센터가 아니라 문 중장과 같은 자들"이라며 "이번 기회에 국민의 상식과 괴리된 군 일각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성우회 홈페이지에 문 중장의 글이 장시간 방치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성우회 지도부가 문 중장의 주장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27일 김선호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신교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신병교육대 훈련병에 대한 체력단련 방식의 군기훈련(얼차려)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부사령관 등 각 군의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했습니다.
각 군은 군인복무기본법에 근거해 자체 시행 중인 군기훈련을 보완 및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훈련병의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하에 훈련병 군기훈련에서 뜀걸음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간병은 개인의 신체와 체력수준을 고려해 체력단련과 정신수양을 하도록 하고, 훈련 집행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종목별 횟수와 진행 간 휴식시간 등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군기훈련 시행절차에는 반드시 개인 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표준화했습니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기상 상황을 고려해 훈련 장소와 시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으며, 응급상황 대비책 등 시행 절차도 보완했습니다. 승인권자는 병사의 경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 간부의 경우 영관급 이상 지휘관으로 규정했습니다.
김 차관은 "(훈련병들이) 아직 완전한 군인으로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시각에서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회의의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는 훈련병 6명이 완전군장을 착용하고 연병장을 구보하는 등 규정에 맞지 않는 군기훈련을 받다가 훈련병 A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B씨와 부중대장 C씨를 27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