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늦은 밤 도심 대로를 질주하던 포르쉐 차량이 경차와 충돌해 10대 경차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자가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포르쉐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 교차로에서 포르쉐 차량과 스파크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이 뒤집혀 운전자 A씨(19, 여)가 숨지고, 동승자 B씨(19, 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입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며,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반면, 포르쉐 운전자(50대)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포르쉐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점멸 신호 상태였던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포르쉐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스파크를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포르쉐 운전자의 음주 운전 사실이 확인된 만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해 과속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연평균 43.6%로 나타났으며, 이는 윤창호법 시행 전(2018년 44.7%)과 유사한 수치입니다. 이는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 억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해 사망한 윤 창호씨를 계기로 처벌 수위와 단속 기준을 강화한 법률로,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25일부터는 음주 운전 2회 이상 적발자에게 '음주 운전 방지 장치'의 의무 설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장치는 시동 걸기 전 호흡 검사에서 알코올을 검출하면 차량 시동이 차단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격 기간으로 인해 실제 설치는 2026년 10월 이후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