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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시행 전·폐업 지원 및 전환 프로그램 지원

by 놀지1 2024. 8. 6.

개식용종식법 시행령 본격 시행



정부는 오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시행령은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 증식, 도살, 유통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업계의 적응을 돕기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이를 통해 개식용 업계가 새로운 법규에 맞춰 준비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개식용종식법은 올해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정부와 업계, 시민단체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법은 개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종식하고, 동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적 결단으로 해석됩니다. 시행령은 개식용종식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전·폐업 지원 및 전환 프로그램 마련



개식용 업계가 새로운 법규에 적응하고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전·폐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사육농장과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사육농장이 폐업할 경우 정부는 시설물 철거 지원과 함께 잔존가액을 산정하여 보상하며, 이를 통해 업계가 폐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전업을 선택하는 업계 종사자들에게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융자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촉진합니다. 전업을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의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지며, 이를 통해 업계 종사자들이 새로운 분야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폐업 시 관련 법률 상담과 함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메뉴나 취급 식육의 종류를 변경하여 전업할 경우,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이 지원되며, 새로운 업종에 대한 식품위생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지원 방안은 업계 종사자들의 경제적 불안감을 줄이고, 안정적인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및 지속적 협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시행령에 따라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업계 종사자들이 새로운 법규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전·폐업 지원뿐만 아니라,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도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법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개식용종식법이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개식용을 완전히 종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개식용 업계의 전·폐업 이행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개 식용을 사회에서 완전히 퇴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물 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향후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협의를 통해 개식용 종식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업계 종사자들의 이해와 협력이 중요하며, 정부는 이들이 새로운 법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