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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때,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

by 놀지1 2025. 3. 30.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배달음식 이용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달된 음식에서 머리카락, 플라스틱 조각, 심지어 벌레 같은 이물질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물질 발견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이물질을 발견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즉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 음식은 버리지 말고 그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향후 업체나 관계기관에서 조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판매자에게 환불 또는 보상 요청 가능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환불 또는 동일 상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가 이를 거부한다면,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업체 응답이 없을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이용

판매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공식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1372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도 가능

만약 해당 음식으로 인해 건강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단순 환불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소비자는 불편을 참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그리고 그것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결국 더 안전하고 투명한 소비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생활에 도움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