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배달음식 이용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달된 음식에서 머리카락, 플라스틱 조각, 심지어 벌레 같은 이물질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물질 발견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이물질을 발견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즉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 음식은 버리지 말고 그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향후 업체나 관계기관에서 조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판매자에게 환불 또는 보상 요청 가능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환불 또는 동일 상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가 이를 거부한다면,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업체 응답이 없을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이용
판매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공식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1372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도 가능
만약 해당 음식으로 인해 건강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단순 환불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소비자는 불편을 참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그리고 그것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결국 더 안전하고 투명한 소비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생활에 도움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