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주거 형태지만,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과 같은 피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과 법적 보호장치를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 등기부등본 확인
▶ 계약하려는 집의 소유자, 근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 보호 방법 선택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대항력 + 우선변제권 확보
▶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적극 고려 - 집주인과 중개사 확인
▶ 실제 소유자인지, 명의 위조 또는 이중 계약이 아닌지 확인
▶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하되, 등록 여부 확인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
- 임대인이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숨기고 전세계약 체결
-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인 행세를 하며 계약 체결
- 세입자 다수를 상대로 이중 계약 체결 후 보증금 편취
- 전세보증금을 받은 후 임의 경매로 돌입해 보증금 반환 회피
특히 신축 빌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에서 이러한 사기가 자주 발생하며, 2023년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는 약 2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 임차인의 기본 권리 보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
- 전세 계약서에 특약사항 명시 → “보증금 반환 미이행 시 계약 해지 및 법적 조치” 등
보증보험은 월 5만~10만 원 수준으로, 전세보증금의 100%를 보장받을 수 있어 가성비가 매우 높은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시 이렇게 대응하세요
- 즉시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
-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피해 신고 및 반환보증 청구
-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이용 또는 변호사 상담
- 경매 또는 민사소송을 통한 보증금 회수 시도
피해를 입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무리하며
전세 계약은 몇 천만 원, 많게는 몇 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전 확인과 예방이 최고의 법적 보호입니다. 등기부등본 한 장만 꼼꼼히 살펴봐도 수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이제 더 이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