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시행 전·폐업 지원 및 전환 프로그램 지원
개식용종식법 시행령 본격 시행정부는 오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시행령은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 증식, 도살, 유통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업계의 적응을 돕기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이를 통해 개식용 업계가 새로운 법규에 맞춰 준비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개식용종식법은 올해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정부와 업계, 시민단체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법은 개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종식하고, 동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중요..
2024. 8. 6.